조문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하는 폭행·가혹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의자·피구금자의 신체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25조@]. 본죄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며, 인신구속 직무의 본질적 권한을 가진 자뿐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125조@]. 객체는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형사피의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피구금자·참고인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영향을 받는 자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25조@]. 행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서,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적 폭력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일반 폭행죄 등으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125조@]. 여기서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협의의 폭행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혹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에 기한 가중적 비난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25조@]. 본죄는 직권남용죄(제123조)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와 동일한 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위치하여 직무 청렴성·적법성 보호라는 공통된 보호법익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23조@] [법령:형법/제124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본조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는 본조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2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3조@] (직권남용)
- [법령:형법/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법령:형법/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