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강요된 행위를 책임조각사유로 규정하여,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한다 [법령:형법/제12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의 존재, ② 협박의 경우 그 위해의 대상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것일 것, ③ 그 위해를 방어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④ 위와 같은 강제 상태에 의하여 행위가 강요되었을 것이다 [법령:형법/제12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절대적 폭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윤리적 의미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2조@]. 협박의 대상이 되는 법익은 생명·신체에 한정되며, 재산이나 명예 등 다른 법익에 대한 협박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2조@]. 또한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개념을 따르며, 그 외의 제3자에 대한 위해의 협박은 본조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12조@].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란 사회통념상 합법적 수단으로 위해를 회피할 다른 방도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단순한 곤란을 넘어 보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2조@]. 본조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조각사유이므로, 강요된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은 별도로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2조@]. 행위자가 스스로 강제 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의 결여를 인정하기 어려워 본조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2조@]. 본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로서,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조@] (심신장애인) — 책임능력 결여에 따른 책임조각
- [법령:형법/제21조@] (정당방위)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본조와 구별
- [법령:형법/제22조@] (긴급피난) — 위난 회피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 [법령:형법/제16조@] (법률의 착오) — 책임 영역의 또 다른 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는 게재할 판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