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순수뢰·사전수뢰(제129조) 및 제3자뇌물제공(제130조)의 가중적 구성요건과 사후수뢰의 독립적 구성요건을 함께 규정하여, 뇌물범죄와 직무상 부정행위가 결합된 불법을 가중처벌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129조·제130조의 수뢰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하는 결합범의 성격을 지니며, 단순수뢰가 직무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적 위태범인 것과 달리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 단계를 포착한다 [법령:형법/제131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먼저 한 후 그에 관련된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를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부정행위와 뇌물수수의 시간적 선후를 불문하고 양자가 결합된 사안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법령:형법/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신분이 이미 상실된 자를 행위주체로 하되,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 이후에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를 처벌하여, 신분상실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법령:형법/제131조@]. 제3항의 성립에는 ㉠ 재직 중의 청탁 수령, ㉡ 재직 중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 ㉢ 신분상실 후의 뇌물 관련 행위라는 시간적 순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제1·2항과 구성요건적으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31조@]. 제1·2항의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 형태의 직무위배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1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모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형의 부가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형법/제131조@]. 한편 제1·2항은 단순수뢰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여 결합범으로서의 불법 가중을 형량에 반영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3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본조 제1항이 인용하는 기본 구성요건의 하나로, 단순수뢰 및 사전수뢰의 행위태양을 규정한다.
- [법령:형법/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본조 제1항이 인용하는 기본 구성요건의 다른 하나로,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요구·약속 등을 규정한다.
- [법령:형법/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뇌물 수수를 별도로 규율한다.
- [법령:형법/제133조@] (뇌물공여등):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뇌물범죄의 대향관계를 보충한다.
- [법령:형법/제134조@] (몰수, 추징): 본조 각항의 죄로 인하여 범인이 수수한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