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법작용과 입법작용이라는 국가기능의 정상적 운영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와는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법령:형법/제138조@]. 행위객체는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 한정되므로, 장소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일반 모욕죄·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법령:형법/제138조@]. 행위태양은 "모욕"과 "소동"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모욕은 경멸의 의사표시 일체를, 소동은 다중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란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138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우발적 소란이나 개인적 분노의 표출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38조@]. 다만 이때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현실로 재판이나 심의가 방해·위협되는 결과의 발생은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법령:형법/제138조@]. "그 부근"의 범위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내부의 평온과 직결되어 그곳에서의 모욕·소동이 재판이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법령:형법/제138조@]. 법정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형이 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른다[법령:형법/제138조@].
관련 조문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법령:형법/제136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령:형법/제137조@]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법령:형법/제141조@]
- 형법 제311조(모욕) [법령:형법/제311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령:형법/제314조@]
-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및 제61조(감치 등)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제154조(방청인에 대한 처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 중 본 작업에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