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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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사절차에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피의자·피해자 등 형사절차 관계인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신분범적 직무방해죄이다 [법령:형법/제139조@]. 행위주체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는 진정신분범이며, 일반 사인이나 다른 공무원은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139조@]. 보호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는 모든 검사 직무 일반이 아니라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집행에 한정되므로, 체포·구속의 적법성 통제,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피의자신문의 적법절차 준수 등 인신구속과 신체의 자유·방어권 보장에 관련된 검사의 지휘·명령이 그 핵심을 이룬다 [법령:형법/제139조@]. 행위태양은 ①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작위적 태양과 ②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적 태양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 부작위에 의한 명령불복종 자체가 독립한 구성요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39조@]. 또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유형력 행사가 없는 명령 불이행만으로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6조@]. 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명령은 검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발하여진 인권옹호 관련 명령에 한하므로, 수사지휘권의 적법성과 인권옹호 관련성이 구성요건적 전제가 된다 [법령:형법/제139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신분상 직무수행 자격에 대한 규범적 비난을 자격정지형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39조@]. 본죄는 인권옹호 직무 자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적 법익과 신체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3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로, 본조와 행위태양·주체에서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일반조항.
  •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의 직무 불이행 일반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본조의 부작위 태양과 경합 여부가 문제된다.
  • [법령:형법/제123조@] 직권남용 — 검사 측의 적법성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참조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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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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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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