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적법한 국가의 구금작용을 외부에서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및 구금작용의 실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47조@]. 행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므로, 형사절차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형 집행 중인 수형자, 노역장 유치자, 감호처분을 받은 자 등 적법한 법령상 근거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자에 한정되며, 적법성을 결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있는 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7조@]. 행위태양은 「탈취」와 「도주하게 함」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탈취는 구금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실력을 행사하여 구금작용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을 말하고, 도주하게 함은 구금된 자에게 도주의 결의를 가지게 하거나 이미 도주를 결의한 자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여 실제로 도주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원조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47조@]. 본죄는 구금자가 구금상태로부터 이탈한 때에 기수에 이르는 결과범으로, 도주가 미수에 그친 경우 제149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4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구금된 자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를 구금작용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요하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법령:형법/제147조@]. 본죄는 구금된 자 본인의 자기도주(제145조)와 달리 제3자가 외부에서 구금작용을 침해하는 점에서 구별되며, 도주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자기도주죄의 죄책만을 진다 [법령:형법/제145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간수·호송하는 자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본조가 아닌 도주원조의 가중유형인 간수자도주원조죄(제148조)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일 형종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14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법령:형법/제146조@] (특수도주)
- [법령:형법/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9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50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