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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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주원조죄(형법 제147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간수자 또는 호송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감시·계호하여야 할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신분범이다 [법령:형법/제148조@]. 보호법익은 일반 도주죄(형법 제145조) 및 도주원조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구금작용 내지 형사사법의 정당한 기능 보호에 있다. 행위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로 한정되며, 여기서 간수란 구금시설 내에서 피구금자를 감시·관리하는 직무를, 호송이란 구금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직무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48조@].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로서, 형의 집행을 위하여 구금된 자뿐 아니라 미결구금자,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된 자 등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를 포함한다. 행위는 피구금자로 하여금 도주하게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주를 야기·방조하는 작위는 물론, 간수·호송이라는 보증인적 지위에서 도주를 저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본죄는 도주원조죄(형법 제147조)에 대한 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되며, 간수·호송이라는 신분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법령:형법/제147조@][법령:형법/제148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도주원조죄(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여 단기 1년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양형상 가중된다 [법령:형법/제147조@][법령:형법/제148조@]. 기수시기는 피구금자가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이탈하여 도주의 상태에 이른 때이며, 미수범은 처벌된다(형법 제149조) [법령:형법/제149조@]. 본죄는 진정직무범죄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동일한 행위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되며, 통설은 본죄가 직무유기의 불법을 흡수하는 법조경합으로 본다 [법령:형법/제122조@][법령:형법/제14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법령:형법/제146조@] (특수도주)
  • [법령:형법/제147조@]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9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유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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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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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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