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주원조죄(제147조) 및 간수자도주원조죄(제148조)에 대한 예비·음모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50조@]. 도주죄(제145조) 자체에 대해서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타인의 도주에 가공하는 도주원조 계열 범죄에 대해서만 그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의 행위까지 형벌권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형법/제150조@]. 이는 피구금자의 신병확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벌성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47조@] [법령:형법/제148조@].
예비란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행위를,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특정 범죄 실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그 준비 또는 합의가 제147조 또는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 즉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0조@]. 따라서 도주원조의 고의에 더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는 목적이 결여된 단순한 준비적 언동은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한다 [법령:형법/제150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수범인 제147조(10년 이하의 징역) 및 제148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감경된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47조@] [법령:형법/제148조@] [법령:형법/제150조@]. 예비·음모의 단계에서 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의 필요적 감면에 관하여는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총칙상 자수에 관한 임의적 감면 규정(제52조)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2조@] [법령:형법/제150조@]. 또한 예비·음모를 한 자가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는 기수 또는 미수범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법령:형법/제147조@]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법령:형법/제149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