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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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부수적으로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56조@].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② 타인에 관한 ③ 허위의 사실을 ④ 신고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156조@].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6조@]. '신고'는 자발성을 요하므로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단순히 진술하는 것은 본조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6조@]. 신고의 상대방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신고내용을 전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5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는 목적범이며, 그 목적은 결과 발생을 희망·의욕할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법령:형법/제156조@]. 본죄는 신고가 해당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에 이르며, 실제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개시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6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는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신고(자기무고)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6조@]. 또한 피무고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한 자에 대한 허위신고는 본죄의 객체적격을 결한다 [법령:형법/제156조@]. 본조와 관련하여 형법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법령:형법/제15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7조@] (자백·자수)
  • [법령:형법/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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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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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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