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1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교적·관습적 의식의 평온한 진행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종교적 감정과 사자(死者)에 대한 경건한 추모의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158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장례식·제사·예배·설교라는 의식 자체의 평온한 수행, 즉 의식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사회적 평온이라고 해석된다[법령:형법/제158조@]. 행위객체는 ① 장례식, ② 제사, ③ 예배, ④ 설교의 네 가지로 한정되며, 이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외의 일반 집회나 강연은 본조의 객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58조@]. 여기서 "장례식"은 사자를 장송하는 의식을, "제사"는 조상이나 신령에 대한 제의를, "예배"는 종교상 신앙대상에 대한 경배의식을, "설교"는 종교적 교리를 전파하는 강설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령:형법/제158조@]. 행위태양인 "방해"는 의식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할 만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협박·소음·난입 등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법령:형법/제158조@]. 다만 본죄가 성립하려면 의식이 현실적으로 거행되고 있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개시 직전·직후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의식과 무관한 시점의 행위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58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되어 의식이 실제로 중단되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해행위의 존재만으로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법령:형법/제15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과실에 의한 방해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158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995년 개정을 통해 벌금액 단위가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15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 [법령:형법/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 [법령:형법/제160조@] 분묘의 발굴
- [법령:형법/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