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주의(責任主義) 원칙을 구성요건적 착오 및 결과적 가중범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제1항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보다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무거운 죄의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다 [법령:형법/제15조@HEAD]. 이는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는 책임원칙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식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형법/제13조@HEAD].
제1항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죄질을 달리하고 발생사실이 더 무거운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인식한 가벼운 죄의 고의범으로만 처벌되며, 무거운 죄의 고의 기수책임은 부정된다 [법령:형법/제15조@HEAD]. 다만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실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4조@HEAD].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책임원칙의 표현이다.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예: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강간치상 등)의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가중된 무거운 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조@HEAD]. 즉,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에는 중한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견가능성(과실)이 요구되며, 이는 우연한 결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배제하여 책임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예견할 수 없었을 때"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통상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예견가능성의 판단은 객관적·일반적 기준에 의하되 행위자의 인식·능력 등 구체적 사정도 고려된다. 본 항의 반대해석상,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욕이 없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한 구조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5조@HEAD].
본조는 형법 제13조(고의)·제14조(과실)와 더불어 책임원칙을 구체화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하며, 특히 제2항은 형사특별법상 다수의 결과적 가중범(예: 폭처법, 특가법상 가중범)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책임귀속의 한계로 작용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조@HEAD] (고의)
- [법령:형법/제14조@HEAD] (과실)
- [법령:형법/제16조@HEAD] (법률의 착오)
- [법령:형법/제17조@HEAD] (인과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