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방화죄의 객체가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사용되는 물건인 경우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공공의 안전과 공적 기능의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65조@]. 객체는 ① 공용 또는 공익으로 사용되는 건조물, ②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③ 지하채굴시설로 한정되며, "공용"은 국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공익"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65조@]. 본죄의 객체는 현주(現住)·현존(現存)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경우에는 보다 중한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64조@]. 행위태양은 "불을 놓아 불태운" 것으로, 일반방화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이 매개물을 떠나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기수가 성립한다(독립연소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74조@] [법령:형법/제175조@]. 본죄는 공공위험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적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객체의 공적 성격이 인정되는 한 사실상 사용 중단 상태라도 공용성이 유지되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 [법령:형법/제16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