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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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현주건조물(제164조)과 공용건조물(제16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지하채굴시설을 객체로 하는 방화죄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66조@].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며, 부수적으로 객체에 대한 재산권이 함께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공위험죄로서의 성격과 재산범죄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66조@]. 제1항은 행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66조@]. 이에 반하여 제2항은 자기 소유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로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이라는 결과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한 구체적 위험범이며, 그에 따라 법정형이 현저히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66조@]. 객체로서의 "건조물"은 제164조 및 제165조에 열거된 현주·현존 건조물 및 공용·공익 건조물을 제외한 일체의 건조물을 의미하며,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지하채굴시설은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조의 객체가 된다 [법령:형법/제166조@] [법령:형법/제164조@] [법령:형법/제165조@].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불태운"것으로서, 점화행위에 의하여 매개물을 떠나 객체에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가 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66조@]. 제2항의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손괴죄 등 다른 구성요건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법령:형법/제166조@] [법령:형법/제366조@].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제176조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어 제1항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6조@]. 본죄의 미수범은 제174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예비·음모는 제175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74조@] [법령:형법/제17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예비·음모)
  • [법령:형법/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연결된 대법원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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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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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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