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가운데 금지착오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법령:형법/제16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나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론이다. 이는 사실의 착오를 규율하는 형법 제13조와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다룬다 [법령:법령:형법/제13조@]. 책임조각의 핵심 요건인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즉 회피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판단은 행위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하게 위법 여부를 검토·조회하였는지,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신의 직업·지위·경력에 비추어 위법성 검토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정당한 이유는 부정되며,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본조의 효과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결여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책임조각사유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조@] (고의)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법령:형법/제20조@] (정당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