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173조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범죄 규정이다. 제1항은 일반 공작물에 대한 방해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2항은 공공용 공작물에 대한 방해 행위 자체를, 제3항은 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을 각각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73조@].
핵심 의의
본조의 보호법익은 가스·전기·증기 공급체계의 안전 및 그에 기초한 공공의 안전이다 [법령:형법/제173조@]. 행위객체는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로서, 제1항은 일반 공작물 일체를, 제2항은 공중의 공급에 제공되는 공공용 공작물을 한정 객체로 한다 [법령:형법/제173조@]. 행위태양은 ① 손괴, ② 제거, ③ 기타 방법에 의한 공급·사용 방해로, "기타 방법"은 손괴·제거에 준하여 공급체계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73조@]. 제1항은 "공공의 위험 발생"을 결과요소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인 반면, 제2항은 공공용 공작물의 특별한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공급·사용 방해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7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작물의 손괴·제거 또는 공급방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제1항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위험에 대한 인식·예견을 요한다고 본다 [법령:형법/제173조@]. 제3항은 제1·2항의 기본범죄에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5조@]. 본죄의 미수는 형법 제174조에 의하여, 예비·음모는 형법 제175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74조@][법령:형법/제175조@]. 또한 과실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73조의2에 따른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173조의2@].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 [법령:형법/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주요 판례
대법원 공간 판례집에 본조의 직접 적용에 관한 별도 판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