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중대 방화·실화류 범죄의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75조@].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제1항), 공용건조물등방화죄(제165조), 일반건조물등방화죄 중 타인소유 객체에 대한 행위(제166조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제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제172조의2제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제173조제1항·제2항)에 한정되며, 그 외의 방화·실화 관련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175조@]. 예비란 특정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를 의미하고, 음모는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는 이러한 예비·음모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독자적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기본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을 형성한다 [법령:형법/제175조@].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제164조제1항 등 본조에 열거된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75조@]. 따라서 단순한 일반적 위험 야기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본조 소정의 기본범죄 중 어느 하나를 실현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외부적 준비행위 또는 합의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예비와 음모는 모두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예비는 단독으로도 가능한 객관적 준비행위이고 음모는 복수인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점에서 개념상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75조@]. 본조 단서는 행위자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실행착수 전 자수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사유를 인정한다 [법령:형법/제175조@]. 이는 행위자에게 범행 단념의 동기를 제공하여 기본범죄로의 진행을 차단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단순한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를 강제하는 필요적 사유라는 점에서 일반 자수 규정(제52조)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7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등 방화
- [법령:형법/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 [법령:형법/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