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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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수죄(溢水罪) 가운데 가장 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과 더불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함께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77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물을 넘겨"(溢水), 즉 자연적·인공적으로 저류되거나 유로(流路)가 정해진 물의 통제를 깨뜨려 일정한 범위로 범람·유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객체는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으로, 현주성 또는 현존성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며, 객체에 대한 침해(浸害), 곧 효용을 상실시키거나 현저히 감소시킬 정도의 침수 결과 발생을 기수 시기로 본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일수의 고의가 필요하고, 객체가 현주·현존 건조물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제1항의 일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므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본죄는 방화죄(제164조)와 구조적으로 대응되는 규정으로서, 매개수단이 불이 아니라 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보호법익과 가중구조는 평행하게 설계되어 있다. 미수범 처벌규정(제182조)과 예비·음모 처벌규정(제183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처벌범위가 실행 착수 이전 단계까지 확장된다 [법령:형법/제182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8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요건)
  •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대응 규정)
  • [법령:형법/제178조@source_sha()]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source_sha()]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80조@source_sha()] 방수방해
  • [법령:형법/제181조@source_sha()] 과실일수
  • [법령:형법/제18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83조@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연결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및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관한 일반 법리가 본조의 해석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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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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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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