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수(溢水)의 죄 가운데 객체가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물건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물건에 대한 일수죄(형법 제179조)와 구별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78조@].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며, 부차적으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산의 안전성도 함께 보호된다 [법령:형법/제178조@].
행위는 "물을 넘겨"로 표현되는 일수 행위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수류(水流)의 균형을 깨뜨려 수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78조@]. 객체는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으로 한정되므로, 단지 사용(私用)에 제공되는 동종 물건을 침해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형법 제17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78조@].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그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법령:형법/제178조@].
결과로서 위 객체를 "침해"하여야 하며, 침해란 그 효용을 해할 정도의 침수·손괴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78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공용·공익 객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과실로 본조의 객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81조의 과실일수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181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가볍고, 제179조 일반물건일수죄의 형보다는 무거워 객체의 공공성에 따른 단계적 형벌체계를 이룬다 [법령:형법/제178조@] [법령:형법/제177조@] [법령:형법/제179조@].
미수범은 형법 제182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예비·음모 또한 형법 제183조에 의하여 처벌되어, 공공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이 사전적 단계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82조@] [법령:형법/제18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일수
- [법령:형법/제181조@] 과실일수
- [법령:형법/제18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83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