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수죄(제177조 내지 제179조)에 대응하는 과실범 처벌규정으로서, 고의 없이 과실로 물을 넘겨 일정한 객체를 침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81조@]. 일수죄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며, 본조는 그 과실태양을 포섭함으로써 수해(水害)에 대한 사회적 법익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형법/제181조@]. 행위태양은 과실로 인한 「침해」, 즉 물의 일류(溢流)·범람으로 객체에 일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81조@].
객체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177조의 객체(사람이 현존하거나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와 제178조의 객체(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건조물 등)를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는 결과 발생만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77조@] [법령:형법/제178조@] [법령:형법/제181조@]. 둘째, 제179조의 객체(전 두 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를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79조@] [법령:형법/제181조@].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81조@]. 본죄는 고의의 일수죄(제177조 내지 제179조)와 달리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의 발생(제177조·제178조 객체의 경우 침해, 제179조 객체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이 기수의 요건이 된다 [법령:형법/제181조@]. 또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일수는 별도로 제189조에서 가중처벌되므로, 본조는 통상의 단순과실에 의한 일수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89조@] [법령:형법/제18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법령:형법/제189조@] (미수범, 업무상과실·중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