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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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공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교통방해죄의 일종으로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수반하는 교통기관의 손괴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87조@].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에 한정되며, 여기서 "현존"이란 행위 당시 운전자·승무원·승객 등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그 교통기관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87조@]. 무인 운행 중이거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선박에 대한 손괴는 본조가 아닌 일반 손괴죄(형법 제366조) 또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등의 적용 대상이 될 뿐이다 [법령:형법/제366조@][법령:형법/제185조@]. 행위태양은 전복(顚覆)·매몰(埋沒)·추락(墜落)·파괴(破壞)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단순한 운행 방해나 경미한 손상은 "파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교통기관의 본래적 효용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손괴를 요한다 [법령:형법/제187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객체가 사람이 현존하는 교통기관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전복 등 결과를 인식·인용할 것을 요하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89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나 일반 손괴죄(형법 제366조)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87조@][법령:형법/제185조@][법령:형법/제366조@]. 본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교통방해치사상죄(형법 제188조)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되며, 미수범은 형법 제190조, 예비·음모는 형법 제191조에 의하여 각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88조@][법령:형법/제190조@][법령:형법/제19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법령:형법/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법령:형법/제19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91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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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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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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