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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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기차등의 전복죄(제187조)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결과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188조@]. 기본범죄인 교통방해 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므로,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본조의 적용 여지는 없다 [법령:형법/제185조@][법령:형법/제186조@][법령:형법/제187조@].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법리상 중한 결과인 상해·사망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최소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결과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가중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88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교통의 안전이지만, 본조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한 함께 보호하는 결합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85조@].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조와 별도로 살인죄 또는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양 죄의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40조@][법령:형법/제250조@][법령:형법/제257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본조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상 중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본조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88조@]. 본조의 법정형에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이 병과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4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6조@]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 [법령:형법/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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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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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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