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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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의 일반적 성립근거를 규정한 조문으로, 작위(作爲)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한 경우에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형법/제18조@].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 즉 보증인지위(Garantenstellung)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8조@]. 본조는 이러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서 (i)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법령·계약·선행행위 외의 사유로 인한 보호의무자) 및 (ii)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이른바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8조@]. 둘째, 행위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가능성, 즉 작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위가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한다(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가설적 인과관계) [법령:형법/제18조@]. 셋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정형(行爲定型)의 동가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본조의 적용에 있어 작위의무는 단순한 도덕적·윤리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법적 의무여야 하며, 그 발생근거로는 본조에 명시된 위험발생방지의무·선행행위 외에도 법령, 법률행위(계약), 사무관리, 조리(條理)·신의칙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법령:형법/제18조@].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본조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작위로 인하여 실현된 결과범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8조@]. 부작위에 의한 고의범의 경우에는 작위의무를 근거짓는 사실 및 결과발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인용이 요구되며,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경우에는 작위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관련 조문

본조는 형법 총칙의 행위론적 일반규정으로서, 각칙상 결과범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살인죄(형법 제250조),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유기죄(형법 제271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등의 결과 발생을 부작위로 야기한 경우에 본조가 결합하여 적용된다. 또한 본조의 작위의무는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의무(민법 제913조),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친족간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등 법령상의 의무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주요 판례

(본 작업 시점에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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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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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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