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0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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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하므로, 본조는 그 각칙상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처벌대상이 되는 미수범은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기차등의 전복등의 죄(제187조)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85조@] [법령:형법/제186조@] [법령:형법/제187조@]. 이들 범죄는 모두 공공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결과범 내지 위태범의 성격을 가지며,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의 행위를 미수범으로 포섭한다. 본조는 단순한 준비단계에 그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형법 제191조와 구별되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91조@].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총칙상 미수범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장애미수의 경우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제25조 제2항), 중지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제26조),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한편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와 제189조의 과실범에 대해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 가중범 및 과실범의 미수는 본조의 처벌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188조@] [법령:형법/제189조@]. 실행의 착수 시기는 각 본범의 구성요건적 행위, 즉 손괴·불통·전복·매몰·추락·파괴 등의 행위가 직접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법령: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법령:형법/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법령:형법/제191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본조의 미수범 성립과 직접 관련하여 제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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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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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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