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제186조) 및 기차등의 전복등 죄(제187조)에 대한 예비·음모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91조@]. 교통기관의 안전은 다수인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공공의 법익이므로, 입법자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행위까지 가벌성을 앞당겨 법익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86조@][법령:형법/제187조@].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제186조와 제187조에 한정되며,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나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제189조)에 대한 예비·음모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191조@][법령:형법/제185조@][법령:형법/제189조@].
예비란 특정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실행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를 의미하고,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본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 즉 기본범죄를 실행하려는 확정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91조@]. 단순히 막연한 의사 표명이나 일반적 위험행위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범죄의 객관적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범죄인 제186조·제187조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감경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86조@][법령:형법/제187조@][법령:형법/제191조@]. 행위자가 예비·음모 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본조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형법총칙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법령:형법/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법령:형법/제190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