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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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아편·몰핀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를 처벌함으로써 국민 보건과 사회 일반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98조@].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의 중핵 규정으로서, 단순 소지·소유를 처벌하는 제205조와 달리 유통의 전 단계를 포섭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98조@]. 행위 객체는 ① 아편, ② 몰핀, ③ 그 화합물에 한정되며, 헤로인 등 몰핀의 화학적 유도체가 화합물에 해당하는지는 약리학적·화학적 동일성 판단에 따른다 [법령:형법/제198조@]. 행위 태양은 ㉠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할 목적의 소지로 열거되어 있고, 이는 제한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단순 양도·증여나 자기 사용 목적의 소지는 본조가 아니라 제20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98조@][법령:형법/제205조@]. 「제조」는 원료로부터 새로이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수입」은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세관선을 통과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98조@]. 「판매」는 유상 양도를 뜻하며 1회의 매도행위로도 기수가 성립하고, 「판매할 목적의 소지」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조가 아닌 단순소지죄(제205조)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98조@][법령:형법/제205조@]. 본죄의 미수범은 제202조에 의해 처벌되며, 상습범 가중규정(제203조) 및 자격정지·벌금 병과(제204조), 몰수·추징(제206조)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02조@][법령:형법/제203조@][법령:형법/제204조@][법령:형법/제206조@]. 한편 마약류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며, 본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나 일반법적 보충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19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본조)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 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03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 [법령:형법/제206조@] 몰수, 추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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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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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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