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세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서, 아편 관련 범죄의 단속을 직무상 책무로 하는 자가 그 직무에 반하여 수입행위에 관여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00조@]. 보호법익은 국민보건과 더불어 마약류 단속행정의 염결성·신뢰성에 있으며, 단순한 아편수입죄(형법 제198조)에 비하여 행위주체의 직무상 지위로 인한 위험성과 배신성을 무겁게 평가한 결과이다 [법령:형법/제200조@] [법령:형법/제198조@]. 행위주체는 "세관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세관에 소속되어 통관·검사 등 관세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직접 직무권한이 미치는 화물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0조@]. 행위태양은 ①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② 타인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후자는 직무상 저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묵인·방임하는 부작위 또는 적극적 통과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200조@]. 객체는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 및 아편흡식기구이며, 이는 형법 제198조·제199조의 객체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00조@] [법령:형법/제198조@] [법령:형법/제19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아편 등이라는 점과 자신이 세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200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42조에 따라 그 상한은 30년(가중 시 50년)에 이르며, 단순 아편수입죄보다 하한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00조@] [법령:형법/제42조@]. 미수범은 형법 제202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상습범 가중(제203조) 및 자격정지·몰수에 관한 규정(제204조, 제206조)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02조@] [법령:형법/제203조@] [법령:형법/제204조@] [법령:형법/제206조@]. 신분 없는 자가 본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공범규정에 따라 단순 아편수입죄의 죄책을 부담함이 원칙이다 [법령:형법/제33조@] [법령:형법/제19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03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206조@] (몰수, 추징)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