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아편·몰핀에 관한 일련의 범죄군(제198조 내지 제206조) 중 사용 단계 및 사용을 위한 장소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민보건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제1항은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흡식·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아편이나 몰핀을 복용·섭취하는 행위는 본조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판매(제198조), 소지(제205조) 등 별도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행위객체는 "아편"과 "몰핀"에 한정되며, 아편흡식기구나 그 밖의 마약류 일반은 본조의 객체가 아니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제2항은 흡식·주사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영리적 장소제공 행위를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장소를 제공"한다 함은 흡식·주사의 실행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사용에 제공함을 의미하고, "이익을 취한"이라 함은 장소제공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이익 취득이 없는 단순 장소제공은 본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따라서 제2항은 결과범적 성격을 가지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202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02조@source_sha()].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202조), 상습범에 대하여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03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제204조) [법령:형법/제202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03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04조@source_sha()].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몰핀을 마약으로 규정하여 그 사용·소지 등을 별도로 처벌하므로, 본조와 동법 사이의 적용 관계 및 법조경합 여부가 해석상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0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source_sha()]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source_sha()]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0조@source_sha()]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법령:형법/제20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03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204조@source_sha()]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205조@source_sha()] (아편 등의 소지)
- [법령:형법/제206조@source_sha()] (몰수, 추징)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인용할 수 있는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