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3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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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가운데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제200조(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및 제202조(미수범) 직전 5개 조문이 아니라, 동장(章) 제198조 내지 제202조에 규정된 아편에 관한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한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다. 상습범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행위자의 습벽(習癖)이 행위에 발현된 경우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행위자적 요소가 구성요건화된 신분적 가중유형이다. 본조는 행위 그 자체의 불법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인격적 표지에 근거하여 형을 가중하는 점에서, 누범 가중(형법 제35조)과 구별된다. 누범은 전과(前科)라는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나,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를 요하지 아니하고 단 1회의 범행에서도 습벽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가중의 범위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로서, 법정형의 장기·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함을 의미하며, 단기는 가중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습성의 인정 여부는 범행의 횟수·수단·방법·동기, 전과의 유무 및 종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아편에 대한 중독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 상습성에 의하여 포괄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일죄(상습일죄)로 평가됨이 일반이며,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별개의 죄로 경합범 처리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가중은 임의적 가중이 아니라 필요적 가중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가중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본조의 가중 대상이 되는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본조의 가중 대상
  • [법령:형법/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본조의 가중 대상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본조의 가중 대상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본조의 가중 대상에 미수범 처벌규정 포함 여부와 관련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 행위자적 가중사유로서 상습범 가중과 비교되는 제도
  • [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 상습범의 포괄일죄성과 대비되는 죄수 처리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없음. 상습범 일반의 법리에 관한 판례는 형법 각칙 다른 상습범 규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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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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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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