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아편에 관한 죄(형법 제17장) 중 소지죄를 규정하여, 흡식·제조·수입·판매 등 적극적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소지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아편류의 유통과 흡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보호법익은 아편류의 흡식·확산으로부터 보호되는 국민보건이며, 아편흡식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형법/제201조@]과 더불어 흡식의 전제가 되는 물적 기반을 규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행위객체는 ① 아편, ② 몰핀, ③ 그 화합물, ④ 아편흡식기구의 네 가지로 한정되며, 본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다. 행위태양인 '소지'는 사실상의 지배·관리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점유뿐 아니라 타인을 통한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계속범으로 이해된다.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객체가 아편·몰핀·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목적(예: 판매·수출입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법령:형법/제198조@] 또는 [법령:형법/제199조@]의 제조·수입·판매죄와 구별된다. 따라서 흡식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라도, 그러한 목적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본조의 소지죄로 의율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12.29.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재의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본죄에는 [법령:형법/제206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며, [법령:형법/제207조@]에 따른 상습범 가중과 [법령:형법/제206조@]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법령:형법/제206조@] 및 [법령:형법/제48조@]에 따라 범인이 소지한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6조@] (몰수, 추징)
- [법령:형법/제207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본 페이지에 수록된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