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제2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전반에 적용되는 특별 몰수·추징 규정으로,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와 달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점에 그 본질적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206조@]. 몰수 대상은 본장의 죄, 즉 아편 등의 제조·수입·판매(제198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199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제200조), 아편흡식 및 동 장소제공(제201조), 상습범(제203조), 미수범(제202조)에 「제공한」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06조@].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의 수단·도구로 사용된 물건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객체가 된 물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본장의 죄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06조@]. 몰수의 대상은 물건 그 자체의 위험성·금제성에 근거하므로, 행위자의 소유 여부를 묻지 않고 몰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일반 몰수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06조@]. 본조 후단은 몰수 대상물이 소비·은닉·혼동 등으로 현존하지 아니하여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는 필요적 추징 조항으로,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사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06조@].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몰수가 불능하게 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206조@]. 본조는 아편류의 사회적 유해성을 차단하고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06조@]. 따라서 법원은 본장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본조에 해당하는 물건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판결은 위법하다 [법령:형법/제20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일반적 몰수·추징의 근거
- [법령:형법/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법령:형법/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 장소제공)
- [법령:형법/제20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03조@] (상습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