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통화위조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객체는 통화로서, 제1항은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 제2항은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통화」, 제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여기서 「통용」은 법률상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유통」은 법률상 강제통용력은 없으나 사실상 거래상 통용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양자는 제1·3항(통용)과 제2항(유통)에서 의식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란 통화발행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진정한 통화에 가공을 가하여 그 명목가치 또는 외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위조·변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교한 모방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를 요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여기서 「행사」란 위조·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는 것을 가리키며, 행위자 스스로 행사할 목적이든 제3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이든 무방하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제4항은 위조·변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행위를 위조·변조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신용 침해의 종국적 단계를 포섭한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각 항의 법정형은 보호객체가 가지는 국내거래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source_sha()] 통화의 위조 등(본조)
- [법령:형법/제208조@source_sha()] 위조통화의 취득
- [법령:형법/제209조@source_sha()]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210조@source_sha()]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 [법령:형법/제211조@source_sha()]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법령:형법/제21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13조@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