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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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2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통화에 관한 죄 중 통화위조·변조죄(제207조)와 위조통화 등의 행사·수입·수출죄(제208조)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형(主刑)인 자유형에 더하여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정한 임의적 병과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09조@]. 통화에 관한 죄는 국가의 통화발행권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유형만으로는 행위자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거나 일정한 공적 자격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재산적 제재인 벌금과 인격적·자격적 제재인 자격정지를 부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형법/제207조@] [법령:형법/제208조@].

병과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제207조와 제208조에 한정되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에 관한 제211조 등 다른 통화에 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9조@]. 또한 본조는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나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병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09조@]. 다만 자격정지는 제43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자격이 정지·상실되므로 본조의 별도 병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법령:형법/제43조@].

병과 여부는 "병과할 수 있다"는 문언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병과이며, 필요적 병과가 아니다 [법령:형법/제209조@].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 벌금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양자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09조@]. 자격정지의 종류와 그 효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벌금의 환형처분 등은 제69조 이하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43조@] [법령:형법/제44조@] [법령:형법/제69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액의 상한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어 통화범죄의 비난가능성과 경제적 이득 박탈 필요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형법/제20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법령:형법/제208조@] (위조통화의 행사 등)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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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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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