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24조는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가증권 관련 일정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죄(제214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제215조),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제218조제1항)에 한하여 그 예비 및 음모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24조@]. 형법 제28조는 예비·음모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그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8조@]. 처벌대상이 되는 예비란 기본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그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하며, 음모란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 실행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의 예비·음모는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행위자에게 해당 기본범죄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목적범으로서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24조@]. 따라서 단순히 유가증권의 위조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변조 등의 결과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한편 본조는 제217조의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나 제218조제2항(위조인지·우표 행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사목적의 단순 소지·취득 단계가 곧바로 본조의 예비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224조@]. 예비·음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본조는 기본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기본범죄(제214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감경된 형이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14조@][법령:형법/제22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조@] —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등
- [법령:형법/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법령:형법/제218조@] — 인지·우표의 위조등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