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령:형법/제2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문서위조·변조죄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225조@]. 객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로서, 그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의미하며, 사문서위조죄(제231조)와 달리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것임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법령:형법/제225조@]. 행위 태양은 "위조"와 "변조"이며,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새로이 작출하는 것을,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공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법령:형법/제225조@]. 동일성을 해하는 변경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법령:형법/제22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므로 목적범이며, 행사 목적이 결여된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법령:형법/제225조@]. 보호법익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한정되고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법령:형법/제225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본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의 문제이며,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경우에 본죄가 성립한다[법령:형법/제225조@][법령:형법/제227조@]. 위조·변조의 기수시기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때이며, 행사 여부는 별도로 행사죄(제229조)에서 평가된다[법령:형법/제225조@][법령:형법/제22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