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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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무형위조(無形僞造) 범죄이다 [법령:형법/제227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하는 유형위조는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로 의율되며, 본조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227조@]. 행위주체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직무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한정되며, 권한 없는 공무원이나 사인은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27조@].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작성명의인의 의사 또는 관념을 표시하고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27조@]. 행위태양은 "허위로 작성"하는 것과 기존 공문서의 내용을 "변개"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되며, 허위작성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을, 변개는 이미 성립한 진정 공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진실에 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27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므로 본죄는 목적범이며, 행사의 목적은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27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야 하므로, 작성권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227조@]. 본조의 법정형은 자유형(7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형(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2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문서 유형위조를 처벌하여 본조의 무형위조와 구별된다.
  • [법령:형법/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신고에 의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간접정범적 형태를 별도로 처벌한다.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본조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법령:형법/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진정한 공문서를 권한 없이 또는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법령:형법/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사문서 영역에서의 무형위조에 관한 대응 규정이다.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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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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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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