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문서위조·변조죄(제231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제232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제233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34조@].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위조 등의 행위로 만들어진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유통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죄는 객체가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등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객체 적격성이 구성요건의 핵심을 이루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위 태양인 '행사'는 위조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다. 본죄의 법정형은 행사된 문서를 만든 죄, 즉 제231조 내지 제233조 각 죄에 정한 형에 의하므로 객체가 된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진다 [법령:형법/제234조@]. 위조 등의 행위자와 행사자가 동일인인 경우 위조죄 등과 본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선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본죄의 객체에는 종래의 문서·도화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되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에 의한 결과물의 행사도 본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형법/제234조@].
관련 조문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형법 제235조 (미수범)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