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법령:형법/제225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법령:형법/제226조@]), 허위공문서작성등([법령: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법령:형법/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법령:형법/제228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법령:형법/제229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법령:형법/제231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법령:형법/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변작([법령:형법/제232조의2@]), 허위진단서등의 작성([법령:형법/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법령:형법/제23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법령:형법/제29조@]), 본조는 문서죄 영역에서 미수처벌의 명문 근거로 기능한다. 다만 본조는 제225조 내지 제234조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법령:형법/제230조@])와 사문서부정행사([법령:형법/제236조@])의 미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수의 성립 여부는 각 본조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위조·변조죄의 경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모용한 문서작성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가 작성된 때 기수에 이른다. 행사죄의 경우에는 위조·허위문서를 진정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며, 상대방이 그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 기수가 된다.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미수감경 규정([법령:형법/제25조@])이 적용되며,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형감면 규정([법령:형법/제26조@])이 적용될 수 있다. 1995.12.29. 개정으로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가 신설되면서 이들 범죄의 미수도 본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일반)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미수처벌 제외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법령:형법/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법령:형법/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법령:형법/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미수처벌 제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