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의1 복사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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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법령:형법/제23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팩시밀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을 원본 문서·도화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37조의1@]. 종래 판례는 사진복사된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별개의 새로운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본조가 신설되면서 사본도 본장의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의제되기에 이르렀다.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장의 죄"는 형법 제2편 제20장에 규정된 문서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허위문서작성죄, 위조문서행사죄 등 문서에 관한 죄 전반을 포괄한다. 본조의 입법 취지는 복사기술의 발달로 사본이 원본과 외관상 거의 구별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 거래상 원본에 갈음하는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사본에 대한 위조·변조행위의 가벌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본조에 따른 사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에 의한 기계적 복사일 것, ② 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이 그대로 재현되어 일반인이 원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손으로 베껴 쓴 등사본이나 사본임이 명시된 채 다른 형태로 가공된 문서는 본조의 사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본조는 사본을 문서로 의제하는 것에 그치므로, 사본이 원본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변개된 경우 그 자체가 위조 또는 변조의 객체가 되며, 진정한 사본을 단순히 행사한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도화"에는 사진·도면 등 시각적 표상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 포함되며, 복사된 사본 도화 역시 동일하게 의제된다 [법령:형법/제237조의1@]. 본조는 의제규정이므로 사본의 명의인·작성일자 등 문서로서의 본질적 요소는 원본의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법령:형법/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령: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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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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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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