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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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 이외의 사인(私人)의 인장·서명·기명·기호에 관한 위조·부정사용 및 그 행사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적 거래에서의 인장 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객체는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에 한정되므로, 자기 명의의 인장 등은 본조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타인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 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인장 등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와 ㉡ 부정사용(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인장 등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제1항은 목적범으로서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므로, 행사의 목적 없이 단순히 인장 등을 모각(模刻)한 경우에는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제2항의 행사죄는 위조·부정사용된 인장 등을 진정한 것으로서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며, 위조·부정사용 행위자와 행사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본조의 죄는 사문서위조죄(제231조)·사문서부정행사죄(제236조) 등 문서에 관한 죄와 구별되어, 인장 등 그 자체에 대한 위조·부정사용을 독자적 처벌대상으로 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위조된 인장이 위조문서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31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39조@source_sha()]. 미수범은 제24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38조@source_sha()]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법령:형법/제240조@source_sha()] — 미수범
  • [법령:형법/제231조@source_sha()]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236조@source_sha()] — 사문서의 부정행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되어 제공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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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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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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