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40조@]
핵심 의의
형법 제240조는 제22장 「낙태의 죄」에 규정된 각 본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총괄적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40조@]. 미수범 처벌의 일반 원칙상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되는바 [법령:형법/제29조@], 본조는 낙태의 죄 각 본조에 대한 그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미수는 자기낙태죄 [법령:형법/제269조@], 동의낙태죄 [법령:형법/제269조@], 업무상동의낙태죄 [법령:형법/제270조@], 부동의낙태죄 [법령:형법/제270조@]의 미수를 모두 포함한다.
낙태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태아를 모체로부터 분리·배출시키기 위한 약물의 투여, 기구의 사용 등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며,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모체 외로 배출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되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69조@]. 본조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고 [법령:형법/제25조@],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령:형법/제26조@]. 또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7조@]. 다만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본조의 실제 적용 범위는 그 영향을 받는다 [판례: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69조@] (낙태)
- [법령:형법/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및 의사낙태죄(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본조에 의해 처벌되는 미수범의 적용 기반이 된 본조 본조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