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령:형법/제2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연음란죄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245조@]. 구성요건은 ① 공연성과 ② 음란한 행위로 구성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행위 그 자체의 외부적 표출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음란성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주는 성적 자극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음화반포등죄(제243조)가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이라는 매개물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본조는 매개물 없이 행위 자체의 음란성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법령:형법/제24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나, 성욕의 자극·만족과 같은 별도의 목적이나 경향은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태양과 정도에 따른 양형 재량의 폭이 비교적 넓다[법령:형법/제245조@].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24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3조@] (음화반포등) — 음란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 또는 상영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매개물을 통한 음란성 표출을 규율한다.
- [법령:형법/제244조@] (음화제조등)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의 음란물건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한다.
- [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 — 공공장소에서의 과다노출 등 본죄의 음란성에 이르지 아니하는 풍기문란 행위를 경범죄로 규율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음란성 및 공연성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