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한 일반조항으로서, 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한 권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형법적 보호를 후퇴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4조@]. 적용요건으로는 ① 법익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의 승낙일 것, ② 승낙의 대상이 처분 가능한 법익(개인적 법익 중 일정 범위)일 것, ③ 행위 시점에 승낙이 존재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었거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였을 것,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4조@]. 처분 가능한 법익이란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하거나 침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익을 의미하며,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으로 보아 본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승낙은 행위 시점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후승낙은 본조가 아니라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이고, 추정적 승낙은 별도의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논의된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며, 기망·강박·착오에 의한 하자 있는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부정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는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이하) 등과 같이 승낙이 있더라도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형법/제24조@]. 또한 본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특히 의료행위·운동경기·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에서 양 조항의 경합적 적용이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조각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본조 단서가 말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대표적 예
- [법령:형법/제269조@] (낙태) 및 [법령:형법/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동의에 의한 낙태도 별도 처벌하는 특별규정
주요 판례
(현재 단계에서는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판례가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