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삭제 <2023.8.8>
형법 제251조는 2023년 8월 8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2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전 영아살해죄(嬰兒殺害罪)를 규정하던 조문으로,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었다 [법령:형법/제251조@]. 그러나 출생 직후의 영아라는 이유만으로 생명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 및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입법자는 영아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생명 보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조를 삭제하였다 [법령:형법/제251조@]. 본조 삭제 이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대한 살해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250조@]. 다만 본조 삭제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및 형의 경중 비교에 관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위 당시 본조가 신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고 있었던 경우 행위시법인 구 형법 제251조에 따라 처벌함이 원칙이다 [법령:형법/제1조@]. 본조의 삭제는 영아의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일반적인 사람의 생명 보호와 동등한 수준으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 주된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법령:형법/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