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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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법령:형법/제2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촉탁·승낙을 받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를 통상의 살인죄(제250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53조@]. 형식상으로는 촉탁·승낙살인 또는 자살관여(제252조)의 외관을 갖추지만, 그 의사형성 과정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기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의 감경 근거를 상실시킨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2조@][법령:형법/제253조@].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 객체는 제252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며,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 [법령:형법/제252조@][법령:형법/제253조@]. 본조의 법정형은 제250조의 예에 의하므로,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이 객체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령:형법/제250조@][법령:형법/제253조@]. 미수범은 제254조에 따라 처벌되고, 예비·음모는 제255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54조@][법령:형법/제255조@]. 본조는 외형상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동의가 위계·위력에 의해 형성된 이상 양해 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의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생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3조@]. 자살의 의미·결과의 객관성·인과관계 판단은 제252조의 자살관여죄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55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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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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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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