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4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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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5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살인의 죄 중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제2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4조@source_sha()].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조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살인의 죄에 관하여 그 처벌 근거를 제공하는 총칙 제29조의 보충규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그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이 필요하며, 살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형성을 갖춘 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본조는 장애미수(제25조)뿐만 아니라 중지미수(제26조) 및 불능미수(제27조)에도 적용되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또한 본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살인죄·존속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255조와 별도로 미수의 단계에 이른 행위가 처벌되며, 예비단계에서 미수단계로 진입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처단되고 예비죄는 흡수된다 [법령:형법/제255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제251조(영아살해죄)는 열거하지 아니하므로, 영아살해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점이 본조 해석상 특기할 사항이다 [법령:형법/제254조@source_sha()]. 미수범의 형은 제250조 등 각 본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2조@source_sha()]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법령:형법/제253조@source_sha()]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법령:형법/제255조@source_sha()]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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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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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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