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상해죄의 기본구성요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57조@]. 제1항의 보통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므로 자상행위(自傷行爲)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57조@].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는 학설상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견해와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후자의 입장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며, 외관상의 변화 외에도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제2항의 존속상해죄는 행위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으로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관계가 형의 가중사유로 작용한다 [법령:형법/제257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 여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또한 본조 제2항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 객체가 직계존속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신분에 관한 고의가 필요하다.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신체의 상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57조@]. 단순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할 뿐 본조의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나, 폭행의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본죄와의 구별 및 경합 문제가 발생한다.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며,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고의만으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로 의율됨이 원칙이다.
관련 조문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