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형법 제25조는 이른바 장애미수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착수미수)와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실행미수)를 모두 미수범으로 포섭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 처벌의 전제는 ⓛ 구성요건적 고의, ② 실행의 착수, ③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세 요소이며, 이 가운데 '실행의 착수' 시점은 예비·음모와 미수를 가르는 핵심 표지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실행의 착수란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밀접한 행위로 나아간 때를 가리키며, 단순한 준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성립이 부정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본조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형법 제29조)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는데, 이는 필요적 감경(또는 면제)을 정한 중지미수(제26조)·불능미수(제27조)와 구별되는 본조의 핵심적 법적 효과이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따라서 법원은 결과 발생이 좌절된 원인이 외부적 장애에 기인한 사안에서 양형상 임의적 감경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미수범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면 중지미수(제26조)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제27조)로 각 분류되어 본조의 적용 영역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미수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에는 미수범 관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6조@source_sha]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source_sha] 불능범
- [법령:형법/제28조@source_sha]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29조@source_sha]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법률상의 감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페이지에서는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