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폭행죄(제260조제1항) 및 존속폭행죄(제260조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61조@]. 가중요소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와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양자는 선택적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61조@].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단체에 이르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그 위력에 의하여 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손에 들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는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거동범으로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며, 기본범죄인 폭행의 고의 외에 위 가중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본죄는 폭행죄의 가중유형이지만, 제260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본조의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6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62조@] (폭행치사상) — 특수폭행의 결과적 가중범 적용 조항
- [법령:형법/제264조@] (상습범) — 상습특수폭행의 가중처벌
- [법령: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휴대 등에 의한 상해의 가중유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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