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법령:형법/제2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해·폭행의 죄 중 일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주형 외에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병과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존속상해(제257조제2항), 중상해·존속중상해(제258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존속폭행(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제261조), 그리고 전조인 상해치사·폭행치사(제264조의 적용을 받는 결과적 가중범 일부)의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65조@]. 단순상해(제257조제1항)나 단순폭행(제260조제1항)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자는 행위의 불법성 또는 신분관계·수단의 위험성이 가중된 유형에 한하여 자격정지의 병과를 허용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65조@]. 자격정지의 상한은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고, 그 하한은 형법 제44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법령:형법/제265조@]. 본조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병과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병과 여부는 법원의 양형 재량에 속한다 [법령:형법/제265조@]. 따라서 법원은 주형의 종류·범위와 별도로 자격정지 병과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병과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기간 또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정한다. 2016년 1월 6일 개정에서 특수상해(제258조의2) 신설에 맞추어 적용 대상이 추가되었고, 이로써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유형에도 자격정지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법령:형법/제265조@]. 본조는 자격정지를 부수형으로 활용하여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 등 공법상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264조@] (상습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