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조 중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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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법령:형법/제26조@].

핵심 의의

중지범(중지미수)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성립하는 미수의 한 유형으로,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장애미수(형법 제25조)와 달리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법령:형법/제26조@]. 본조는 일단 실행에 착수한 자에게 범행으로부터의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그 근거를 둔다.

성립 요건은 ① 실행의 착수, ② 자의성(自意性), ③ 중지 또는 결과 방지 행위, ④ 미수의 결과(즉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을 것)로 정리된다 [법령:형법/제26조@]. 이때 '실행의 착수'는 미수범 일반의 요건과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적 개시를 의미하며, 본조는 예비·음모 단계의 자의적 포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6조@].

자의성은 본조의 핵심 표지로서 외부적·강제적 사정에 의한 중단(장애미수)과 구별되는 표지이다. 즉 행위자가 범행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중지한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 후회·동정·양심의 가책 등 윤리적 동기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범행 포기를 평가할 수 있는 내적 동기에 기한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행위 태양은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한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부작위로 충분하나(중지미수), 실행행위가 이미 종료된 실행미수의 경우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진지한 작위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6조@].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하여 본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수인이 가공한 공범의 경우 본조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자에 한하여 형의 감면을 받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는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 [법령:형법/제26조@]. 따라서 공범자 일부가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의 중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범 전체의 범행 완성을 저지하여야 본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의 효과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이며, 이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에서 장애미수(형법 제25조 제2항)·불능미수(형법 제27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6조@][법령:형법/제25조@][법령:형법/제2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불능미수의 임의적 감면
  • [법령:형법/제28조@] (음모, 예비) — 예비·음모의 처벌 범위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각칙상 처벌규정의 요구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공범에 대한 중지미수 효과의 일신전속성과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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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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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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